IPO 허수성 청약 막는다...금투협 “주금납입능력 확인, 업계 공감대 형성”

백서원 2023. 4. 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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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성 청약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IPO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자본력 이상으로 물량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상장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불이익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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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시장 건전성 제고 위한 인수업무규정 등 개정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IPO시장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인수업무규정 등 개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데일리안

기업공개(IPO) 수요예측에서 그간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기관투자자들의 허수성 청약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IPO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들이 자본력 이상으로 물량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상장 주관사가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절차가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이봉헌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관련 브리핑을 갖고 “주금납입능력 확인과 관련해 금융투자업계의 부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소형사의 비중이 더 줄고 주관사 입장에선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결국 이를 확인하지 않고는 허수성 청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날 IPO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개정안은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한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고유재산의 경우 자기자본, 위탁재산의 경우 수요예측 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관투자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대체 방법을 규정했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불이익도 부과한다. 공모주 배정을 금지하고 해당 기관투자자를 불성실 수요예측 등 참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재 부과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만 상장주관사인 증권사가 주금납입능력을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해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업계 불만도 제기돼왔다.


이 본부장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증권사 사장단 및 임원 회의와 운용사 실무자 간담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업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말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즉 코스닥벤처펀드 및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적용기한이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채권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하이일드펀드의 공모주 우선배정비율 중 코스닥시장 종목의 경우 현행 5%에서 10%로 확대하되 코스닥벤처펀드 우선배정비율은 30%에서 25%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무보유확약위반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 규정 일부 정비 등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개정 모범기준의 주요 내용은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한 수요예측기간 연장(기존 2영업일→5영업일 이상)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 마련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한 가격 미기재 기관에 불이익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중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오는 7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1월 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된다.


금투협은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관업무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Q&A도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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