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변호사비 횡령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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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동생 이희문(35)씨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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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대 시세차익을 불법으로 챙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7)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도 기소돼 유죄를 확정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3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동생 이희문(35)씨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이씨가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뒤 인터넷에 악성 댓글이 올라오자 악플러들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을 회사 자금에서 지출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2015년부터 2016년 3월까지 회사 자금 총 8500여만원을 변호사에게 지급했다며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 회사 주주나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변호사 비용 지급이 피해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이 사건 변호사 비용 지출이 피해자 회사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용 지출 이전에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들 사이에 합리적 비용분담을 사전에 검토하고 지출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0년 2월 대법원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이씨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다만 동생에게 적용됐던 벌금 70억원은 선고유예 판결이 났다.
이씨 등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운영하고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고 시세차익 130억여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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