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했지만 소득 없는' 빈곤가구…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 재산기준 완화

박혜숙 2023. 4. 2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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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시행중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을 기존 1억3500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 높인다고 28일 밝혔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선정에 탈락한 인천시민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권 밖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인천시 대표 복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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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을 보완하기 위해 자체 시행중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 기준을 완화한다.

시는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기준에 미달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을 기존 1억3500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 높인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이 재산에는 실거주 주택이 포함돼 있어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데도 생계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시는 저소득가구에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곳에 한해 주거용 재산 6900만원을 추가공제하기로 했다.

소득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월 270만원으로 변동이 없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선정에 탈락한 인천시민 중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권 밖 복지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인천시 대표 복지사업이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생계비 81만원, 출산지원금 70만원, 장례지원금 80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241가구가 이 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기존 제도에서 혜택을 못 받았던 빈곤가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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