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몬스, 퇴사 후 동종업계 이직한 前직원 상대 가처분 소송
시몬스 침대는 올해 1월 퇴사 후 경쟁사인 퍼시스그룹 계열사 일룸(슬로우베드)으로 이직한 전 직원 A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회사의 핵심 기술과 직결된 생산·연구개발(R&D) 관련 부서에 한해 퇴사 후 2년간 경쟁업체로 이직하지 않고 회사 기밀을 유출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했는데 A씨가 이를 어겼다는 게 시몬스 측 설명이다.
A씨는 퇴사 전까지 3년간 생산물류 전략부문 품질경영부에 근무했다. 시몬스 재직 중 ▶제품 공정 검사 및 완제품 검사 ▶검사 기준서 및 표준서 작성 관리 ▶원자재 입고 검사 ▶공급업체 평가 △제품 품질 검증 계획 수립 및 실행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시몬스는 자사의 주요 설비·특허 관련 지식을 가지고 경쟁업체로 이직한 또 다른 직원을 상대로도 법적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시몬스 관계자는 "이직은 개인의 의사이고 존중하지만, 기밀 유지 서약서까지 서명한 일부 생산 관련 직원들의 위반 행위는 함께 일한 동료들의 피땀 흘린 노고를 무시하는 행위이자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난연 매트리스를 포함한 시몬스의 핵심 기술은 오랜 기간 쌓아온 노하우로 만든 시몬스만의 자산으로 어설픈 베끼기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전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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