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5월부터 출산육아수당 신청·접수 시작

보도자료 원문 2023. 4. 28.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선 8기 김영환 도지사의 대표공약으로 추진하는 '출산육아수당'의 신청 및 접수가 내달 1일부터 11개 시군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의 보호자는 내달 1일부터 출생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300만 원을 시작으로 만 4세까지 1인당 총 1천만 원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김영환 도지사의 대표공약으로 추진하는 '출산육아수당'의 신청 및 접수가 내달 1일부터 11개 시군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의 보호자는 내달 1일부터 출생아동의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300만 원을 시작으로 만 4세까지 1인당 총 1천만 원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받게 된다.

2023년 출생아에게 지원되는 올해 1회차 수당은 출생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도내에서 출생신고한 후 출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있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도내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난 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아동의 출생일 이후 도내에 전입한 경우 1회차인 300만 원은 지원받을 수 없으나, 그다음 회차부터는 거주기간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그동안 충북도에서는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관련 조례 정비, 사업지침 수립, 시군담당자 업무연찬회 등 사전 준비와 함께 각종 회의, 언론 광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당 신청에 대해 안내해 왔다.

김영환 도지사는 "출산육아수당은 지역 출생률 제고와 인구감소 대응의 마중물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며, 출산육아수당을 시작으로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충북'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