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인' 일당 구속기소…檢 "6개월 이상 철저히 준비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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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이른바 '강남·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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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범죄수익 환수·피해자 지원 절차 계획…피해자 유족에 지원금 지급
"보완수사 담당 검사가 공판 관여 예정…중형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 다할 것"
검찰이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사건 발생 한달 만이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수민 형사3부장)은 이날 이른바 '강남·납치 살해' 사건의 주범 이경우(36), 황대한(36), 연지호(30)와 이들과 범행을 공모한 유상원·황은희 부부를 구속기소했다.
이씨 등 '3인조'는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여성 A(48)씨를 차로 납치한 뒤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강도예비) 등을 받는다.
유씨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A씨와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9월 A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씨의 제안에 따라 7천만원을 범죄자금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대학 친구인 황씨와, 자신이 운영했던 배달대행업체의 직원 연씨와 역할을 나눠 A씨를 감시·미행하며 범행을 계획했다.
이들은 A씨와 일면식이 없는 황씨, 연씨가 범행하면 A씨가 실종 처리돼 수사망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동선을 파악해 범행에 조력한 황씨의 지인 이모씨와,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3인조에 제공한 이씨의 부인 허모 씨는 각각 강도예비, 강도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함께 넘겨졌다.
검찰은 사건 발생 6일 뒤인 이달 4일 전담수사팀을 꾸려 범행 동기와 자금 흐름 등을 파악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전담수사팀은 경찰 송치 전부터 유씨 부부와 A씨 사이 민·형사 판결문을 분석하는 한편, 이들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등을 포렌식해 대화 내용과 인터넷 검색 내역 등을 전수 분석했다. 6개월 이상 철저히 준비된 계획 범행이라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검찰은 향후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지원 절차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씨가 유씨 부부에게 받은 7천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이씨의 계좌·가상화폐거래소 계정 등에 대해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 유족에게 범죄 피해자 구조금과 장례비 등 지원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 빈틈없는 공소 유지를 해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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