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안 된 의붓딸 3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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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이 채 안 된 의붓딸을 3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8년쯤부터 의붓딸인 B양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B양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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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이 채 안 된 의붓딸을 3년 넘게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신뢰 관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 등으로 현재도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친모와 재결합하면 피해자에게 고통을 줄 가능성이 커 격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8년쯤부터 의붓딸인 B양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10살도 되지 않았다.
경찰은 B양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를 구속했다.
B양은 A씨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B양이 어머니를 의식해 진술 신빙성이 의심됐기 때문이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출소 후 B양 어머니와 다시 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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