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인수업무규정 등 개정…"IPO시장 건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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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중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올해 7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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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는 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해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인수업무규정)' 및 '대표주관업무 등 모범기준(이하 모범기준)'을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인수업무규정의 주요내용은 허수성 청약 근절을 위한 주관회사의 주금납입능력 확인방법이다. 자기자본, 수요예측 등 참여 건별로 수요예측 등에 참여하는 개별 위탁재산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을 기관투자자로부터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식이다.
주금납입능력을 초과해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관투자자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한다. 벤처기업투자신탁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연장 조치 및 코스닥 종목 관련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우선배정물량 확대(5%→10%, 단 벤처기업투자신탁은 30%→25%로 축소), 의무보유확약위반 관련 불성실 수요예측 제재 규정 일부 정비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개정 모범기준의 주요내용은 ▲수요예측 내실화를 위한 수요예측기간 연장(5영업일 이상)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관행 확대를 위한 의무보유확약 우선배정 원칙 마련 ▲수요예측의 가격 발견기능 강화를 위해 가격 미기재 기관에 불이익 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개정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중 주금납입능력 확인 등 IPO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사항은 올해 7월1일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코스닥시장 IPO·공모증자의 벤처기업투자신탁 및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배정비율 변경은 내년 1월 이후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는 인수업무규정 및 모범기준 개정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주관업무 실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실무 Q&A도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투자협회 이봉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제도 변화가 IPO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고 투자자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향후 IPO 시장에서의 버블이 다소 사라질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는 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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