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 ‘의료 대란’ 올까… 단식 투쟁에 총파업 예고

김유나 2023. 4.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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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두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의료 단체들이 단식에 돌입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본회의 통과 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법 통과 시 단체장 단식 투쟁과 연대 총파업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장 의료연대는 간호법 의결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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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 마련된 천막 농성장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해 손팻말을 들고 앉아 있다. 연합뉴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두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의료 단체들이 단식에 돌입하는 등 강경 투쟁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총파업 등에 대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했다.

복지부는 28일 긴급간부 회의에 이어 자체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관련 단체의 파업이나 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을 점검하는 단계다. 유관기관 협조체계도 구축하게 된다.

앞서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와대한병원협회 등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이 통과되자 성명을 내고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본회의 통과 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법 통과 시 단체장 단식 투쟁과 연대 총파업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지난 25일부터 단식투쟁에 들어간 상태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도 간호법 의결 직후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27일)부터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시작했다.

의료연대는 총파업 카드도 검토하고 있다. 당장 의료연대는 간호법 의결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 시기와 방법 등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본 뒤 일정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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