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및 일제정비 실시

보도자료 원문 2023. 4. 2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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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및 일제정비'를 2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실시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물가 안정모범업소를 말한다.

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신청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시청 지역경제활력과 방문 및 우편, 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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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및 일제정비'를 2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실시한다.

착한가격업소는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생 품질이 우수한 업체를 행안부 지침에 따라 지정·관리하는 물가 안정모범업소를 말한다.

2023년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신청대상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등 개인서비스 업종으로 다음 달 19일까지 시청 지역경제활력과 방문 및 우편, 메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맹점(프랜차이즈 업소),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등은 착한가격업소에서 제외된다.

시는 신청업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 평가(저렴한 메뉴개수, 가격, 이용만족도, 위생·청결 등)와 서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업소는 맞춤형 인센티브(종량제 봉투 등)를 지원받게 되며 향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홍보된다.

아울러 기존에 지정·운영하고 있는 25개소를 대상으로 물가모니터요원과 합동 점검을 통해 가격, 위생, 서비스 등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정비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착한가격업소 지속관리를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일제정비를 실시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지정기준이 부적격이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이 취소된다.

김현석 지역경제활력과장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 물가상승 압박에도 불구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업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착한가격업소가 더욱 활성화돼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군산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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