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하한가 사태' 화들짝…금감원 증권사 긴급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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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식시장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등과 관련해 증권업계 사장단을 소집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증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CFD 관련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수수료 인하, 현금 지급 등) 운영도 최대한 지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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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주식시장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진원지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 등과 관련해 증권업계 사장단을 소집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28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함용일 자본시장·회계 부원장 주재로 '증권업계 시장 현안 소통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35개 국내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신용융자, 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 변동성 확대 등 증권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거래의 투자 위험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권유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CFD 기초자산의 위험 수준에 따라 리스크 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리스크 확산 방지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CFD 관련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수수료 인하, 현금 지급 등) 운영도 최대한 지양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CFD는 현물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자산의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 간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최대 2.5배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며, 정해진 증거금률을 유지하지 못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강제 청산된다.
증권가에서는 이번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CFD로 레버리지 투자를 하다가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벌어지며 발생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CFD 잔고 금액은 지난 2월 말 현재 3조5천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1조2천억원(52.2%) 증가했다.
신용공여 및 공매도 대차잔고 등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신용융자잔고는 지난 26일 기준 20조1천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1.8% 증가했는데, 특히 코스닥 신용융자잔고가 10조4천억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대기자금 성격으로 분류되는 대차잔고도 79조3천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29.6% 증가했는데, 이는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부동산 익스포저(위험노출액) 리스크 관리 및 정상화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보수적 시나리오 아래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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