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조리음식 이물 방지 위한 '장생이 위생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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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8일 식품 위해요인 예방과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선진 남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휴게음식점·제과점·청년점포 등 1,000개소에 '장생이 위생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2022년도 일반음식점 위생모 지원사업에 이어 올해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청년점포에도 위생모를 지원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결한 외식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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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구청장 서동욱)는 28일 식품 위해요인 예방과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켜 선진 남구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휴게음식점·제과점·청년점포 등 1,000개소에 '장생이 위생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위생모를 지원받는 1,000개소는 영업장 면적(100㎡ 미만) 하위 업소 순이며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와 프랜차이즈, 백화점 및 마트 입점업소는 제외했다.
배부대상으로 선정된 업소에는 남구의 대표 캐릭터인 장생이가 디자인된 위생모를 2개씩 총 2,000개를 지원한다.
내달에 업소를 직접 방문해 배부할 예정이며, 위생모와 더불어 이물혼입방지를 위한 홍보물과 식중독 예방관리 및 조리장 위생관리 수칙 등도 함께 안내해 영업장 내 조리종사자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이번 위생모 지원 사업은 최근 배달 음식 수요 증가에 따른 조리음식의 이물(머리카락 등) 신고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에 추진한 '일반음식점 위생모 지원사업'의 연장으로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조리종사자도 위생모 착용해 청결한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위생모 의무 착용 시책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식품위생법상 조리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미착용 시 과태료는 20만 원 대상이며 머리카락이 혼입될 경우 시정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2022년도 일반음식점 위생모 지원사업에 이어 올해는 휴게음식점, 제과점, 청년점포에도 위생모를 지원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결한 외식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남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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