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보도자료 원문 2023. 4. 28. 10: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 북구는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북구는 지방세를 납부한 후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전체에 대해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환급 신청 안내에 나선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 신청은 ARS, 위택스, 정부24 홈페이지, 북구청 세무1과 전화, 북구청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는 5월 한 달 동안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북구는 지방세를 납부한 후 환급금이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 전체에 대해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환급 신청 안내에 나선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차량 폐차 말소, 소득세 등 국세 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이나 납세자 착오신고 등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세목별로 보면 자동차세가 3천251건으로 전체 환급금의 66%로 가장 많고, 지방소득세가 뒤를 잇는다. 금액으로는 1만 원 미만의 소액 환급금이 1천791건으로 전체 건수의 55%를 차지한다.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환급 신청은 ARS, 위택스, 정부24 홈페이지, 북구청 세무1과 전화, 북구청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환급금은 본인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소액 환급금이라도 빠짐없이 찾아갈 수 있도록 환급 신청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급금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울산북구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