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동거남 베란다서 살해 후 방치한 30대 여성, 징역 2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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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을 베란다에 가두고 티타늄 삼단봉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A 씨의 살인·시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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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적절한 난방 및 영양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8일이나 폭행"
"피고인,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 사망할 수 있었음 충분히 예견했을 것"
"피해자가 느낀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 말 못할 정도로 컸으리라 예상"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을 베란다에 가두고 티타늄 삼단봉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
28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3급 B(사망 당시 31세)씨를 베란다에 가둬 두고 호신용 삼단봉을 여러 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 씨의 시신을 베란다에 한 달 넘게 방치하다가 경찰에 자수했다.
1심은 A 씨의 살인·시체유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난방과 영양 공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행이 8일 동안이나 계속됐고,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말을 반복하였던 점까지 더해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자신의 아이를 임신해 아끼고 사랑해야 할 관계에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가학 행위를 당해 생을 마감하면서 피해자가 느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간의 존엄성을 무참히 짓밟을 정도로 참혹하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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