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 발령…"현장 혼란 최소화"

이관주 2023. 4. 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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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간호법 의결 이후 보건의료계가 총파업 불사 등 강력 투쟁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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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긴급상황점검회의 개최
간호법 본회의 의결 반발
보건의료계 "총파업 불사"
정부 긴급상황점검반 구성

국회 본회의 간호법 의결 이후 보건의료계가 총파업 불사 등 강력 투쟁에 나선 가운데 정부가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에 나섰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28일 간호법 관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복지부는 전날 간호법 의결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의료계 동향과 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관심' 단계 발령을 결정한 후 이날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소통홍보팀(대변인)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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