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정부가 직접 보증금 반환? 넘을 수 없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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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피해자 요건이 엄격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답해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까다롭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 2, 3번은 계약이 있을 것, 경매에 넘어갔을 것, 서민주택일 것,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다음 4, 5, 6번 다수일 것, 사기의 의도가 있을 것,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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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체계·시장경제 원리에 맞지 않아"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과 관련해 피해자 요건이 엄격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답답해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까다롭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1, 2, 3번은 계약이 있을 것, 경매에 넘어갔을 것, 서민주택일 것, 이런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다음 4, 5, 6번 다수일 것, 사기의 의도가 있을 것,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이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7일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표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일 것 ▲임차주택에 대한 경ㆍ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면적ㆍ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사기 의도가 있을 것'이라는 요건과 관련해서는 "법원이 인정하는 사기로는 구제 범위가 너무 작아지고, 그렇다고 일반적으로 저 사기꾼 이렇게 하는 우리 상식적인 용어를 가지고는 너무 많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섞여서 보호를 못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반환 또는 반환금이 부족한 것은 기존의 민사 절차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절차에 의해서 구제를 받도록 한다"며 "이번에 하는 것은 한시법으로 아주 특별한 조건들을 경매우선권이라든지 이런 걸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을 어떤 집단적이고 계획적인 사기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건 중 '다수'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다수라는 걸 왜 집어넣냐면 집주인이 한 사람한테만 임차를 준 것은 (일반 전세피해와) 다른 게 없는데 이거를 굳이 이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건 좀 무리라고 보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원 장관은 보증금 선 보상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어서 결국 돈을 못 받는 경우에는 결국은 그게 처음부터 알고 들어간 거 아닌가. 대신 속임을 당한 것"이라며 "감정평가사나 공인중개사가 속였고 집주인 바꿔버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 사기 피해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사기 피해 금액을 먼저 돌려주고 나중에 이거 못 받으면 그냥 세금 부담을 하는 이런 제도는 현재까지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선례를 만들 수도 없고 이런 제도는 현재 헌법 우리 권리 체계와 맞지 않고 시장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다"며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합의가 뒷받침되기가 사실은 어렵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보증금을 바로 직접 돌려주는 이 부분은 넘을 수 없는 선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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