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재난·사고 안심하세요"…시민안심보험 개편

보도자료 원문 2023. 4. 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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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편하고 시민들이 재난·사고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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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오는 29일부터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을 개편하고 시민들이 재난·사고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시민안심보험은 세종시민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시에서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1천만 원까지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9년부터 시행해 왔다.

올해는 시민안심보험 도입 5년이 되는 해로 시는 시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해 그동안 보험 보장 사례를 분석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해 시민안심보험 보장항목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 보험과 중복되고 발생빈도가 희박한 '뺑소니·강도 상해 사망 후유장해 보장', '의료사고 법률지원' 항목은 제외되며 대신 다중밀집 인파사고 등 광범위한 사회재난을 보장하기 위해 '사회재난 사망' 항목이 신설된다.

오는 29일부터 개편되는 시민안심보험 전체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다.

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12세 이하) ▲실버존 교통사고 치료비(만 65세 이상)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도 해당된다.

시민안심보험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세종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며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자동 가입된다.

가입기간 중 발생한 사고는 3년 이내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되며, 문의는 보험사 통합상담센터에서 가능하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안심보험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 다각적으로 혜택이 보장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세종특별자치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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