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고용부 “퇴직연금 수익률 재고 및 서비스 혁신 필요”

노성인 2023. 4. 2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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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금융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근로자 노후소득의 보루' 역할 및 사회적 책무, 서비스 혁 등을 당부했다.

또한 퇴직연금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 할 것을 당부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가입자 교육 내실화, 금융기관 간 경쟁 활성화, 운용규제 완화 등 합리적인 정책 제안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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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등도 당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가 금융사 등 퇴직연금사업자들에게 ‘근로자 노후소득의 보루' 역할 및 사회적 책무, 서비스 혁 등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오전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퇴직연금 서비스 혁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작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약 340조원에 이르는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노후대비 연금으로서의 기능이 부족해 다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다층연금체계 하에서의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아울러 퇴직연금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 김미영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 이만열 미래에셋증권 사장 등 미래에셋증권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담당자, 근로자 및 가입자, 투자모집 대행인 등이 참석하여 퇴직연금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였다.


먼저 근로자 및 가입자 수급권을 최우선으로 보호할 것을 당부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자격이 부여됨과 동시에 근로자에게 최선의 이익을 돌려줘야 하는 “수탁자 의무”가 부여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융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근로자 수급권을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감독해 나갈 것”이라며“이러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금융당국과 협의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익률 제고를 위한 노력도 언급했다.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두는 것은 노후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뿐 아니라, 충분한 수익을 발생시켜 노후자금을 풍족하게 만드는 데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연평균 수익률은 1~2% 수준에 불과하여 그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최근 가입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하고, 수익률 제고를 위해 도입한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적립금운용위원회 등 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수익률 증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의 안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책과 감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퇴직연금시장의 수익률 경쟁을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퇴직연금 서비스를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로 혁신 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간담회 과정에서 제안된 가입자 교육 내실화, 금융기관 간 경쟁 활성화, 운용규제 완화 등 합리적인 정책 제안사항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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