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사장들 불러 “CFD 투자권고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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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증권사 사장들을 대상으로 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회의에서 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변동성 확대 등 증권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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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8일 증권사 사장들을 대상으로 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35개 국내 증권사 CEO들과 시장현안 소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감독당국이 증권업계와 SG증권발 하한가 사태 등 최근 자본시장 현안을 두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은 회의에서 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변동성 확대 등 증권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해당 거래의 투자위험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증권사들이 투자권유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CFD 기초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리스크확산 방지에 힘써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증권사들이 최근 CFD 고객 유치를 위해 진행하고 있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수수료 인하, 현금 지급 이벤트 등의 이벤트를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여기에 금감원은 증권사의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올해 증권사 랩·특정금전신탁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작동 실태, 위법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증권업계는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 동의하면서 NCR 등 제도개선 및 시행시 업계의 연착륙을 위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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