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차용증 쓰고 부모한테 돈 빌리면 증여세 면제?
문의 많은 5가지 팩트체크
부동산 가격의 급등 등으로 인해 서민·중산층이 예기치 못하게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대상이 돼 고민하는 사례가 증가하자 국세청이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오해와 진실을 풀기 위해 나섰다.
28일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자산시장 변동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 아니라 사실상 보편적 세금이 되었는데도 관련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각종 매체에서 공유·확산 중인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상증세 정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속·증여 세금 상식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다음은 국세청에 그동안 문의가 특히 많았던 5가지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다.
1. 자녀에게 증여 후 차용증만 쓰면 증여세 부과할 수 없다?우선 부모-자녀의 금전거래는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받기 쉽지 않다. 다수의 판례는 제3자 간에 주고받는 통상적인 차용증과 같은 형식을 갖추고, 실제 자녀가 차용증 내용대로 이자를 지급해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본다.
차용증만 쓰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차입금이 아닌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차입금으로 인정되면 당장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차용증에 따른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차용증 내용과 달리 약정된 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만기에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를 차입금이 아니었던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2. 자녀를 보험계약자로 한 생명보험금은 자녀가 받아도 상속세가 없다?
보험료를 '누가 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보험계약자를 자녀로 해도 아버지가 실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엔 아버지의 사망으로 인해 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만약 자녀가 보험료를 직접 납부했을 경우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자녀가 대출받고 부모가 대신 상환해주면 세금 없이 증여 가능하다?
부모가 담보제공과 이자지급, 원금상환 등을 한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대출이라도 실질적으론 부모의 대출로 본다. 처음부터 자녀가 아니라 부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것과 같다. 따라서 대출금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것에 해당한다.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세'와 달리 현금을 증여할 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자녀가 세금을 낼 돈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증여세를 내야한다.
4. 신혼부부가 축의금으로 주택을 구입해도 세금상 문제가 없다?
축의금은 무상으로 받는 금전이지만 통상적인 수준으로 받은 축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또 결혼할 때 부모가 결혼당사자에게 구입해주는 일상적인 혼수용품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통상적인 수준이 아닌 축의금과 주택, 자동차 등은 과세 대상이다.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할 때는 '누구에게 귀속된 축의금이냐'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 판례는 결혼당사자와의 친분 관계에 따라 직접 건네진 것으로 볼수 있는 부분은 신랑·신부에게 귀속되지만 나머지는 혼주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혼부부가 자신들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혼주에게 귀속된 축의금으로 자산을 구입하면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다.
축의금으로 자산을 취득할 계획이 있는 경우 신랑·신부와의 친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방명록 등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5. 생활비 명목으로 계좌이체하면 증여세 없이 현금 증여할 수 있다?
소득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으로 송금한 생활비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가족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송금하는 경우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단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급했지만 이 돈을 예·적금하거나 주식,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자금으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교육비도 마찬가지다. 소득이 없는 가족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만 과세되지 않는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소득이 있는데도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교육비·유학비를 지원한 경우엔 손자녀가 소득이 없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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