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5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4대보험 납부내역' 제공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2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2022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의 경우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발급이 가능하다.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등 전국 곳곳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도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매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대국민 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건보공단, 지역사회와 협력해 의료봉사 펼쳐
- 건보공단, '동성커플 건보 자격 인정' 불복…대법원서 판가름
- 건보공단, 장기요양 시설급여기관 평가결과 공개
- 건보공단, 서비스 분야 'KS인증' 4회 연속 획득
- 건보공단, 의약품 협상 계약 전자체결 방식 도입
- "국민께 꼭 알려야"…'이재명 사법리스크' 공세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
-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이재명, 언제쯤 형 확정될까? [법조계에 물어보니 558]
- '단일대오' 절실한데…'당원 게시판' 두고 분란 일으키는 국민의힘 일각
- 헤어질 결심?…뉴진스, 민희진 부르고 팀명 ‘버릴’ 의지 표명하고 [D:이슈]
- 국제용으로 거듭난 김도영…야구대표팀 유일한 수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