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전속결' 전세사기 특별법…국회, 내달 처리는 '난항'

박준이 2023. 4. 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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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낸다.

여야는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대책이 담긴 특별법을 하루만에 해당 상임위 심사에 돌입, 다음달 2일까지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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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국토위 관련 법 상정
다음달 초 심사서 합의 관건
野 채권 매입, 범위 확대 주장할 듯

국회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낸다. 여야는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대책이 담긴 특별법을 하루만에 해당 상임위 심사에 돌입, 다음달 2일까지 합의 처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국회 처리는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위는 28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여당이 마련해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발의한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 세 건의 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 월요일(다음달 1일)에 이 법안들이 모두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일 뿐만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법들이 함께 논의된다"며 "여야가 법안소위에서 이런 내용 가지고 입씨름 할 시간이 없다고 본다. 월요일 법안소위에서 부디 잘 논의돼서 처리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정부가 발표한 특별법에는 전세 사기 피해 세입자에 대해 우선매수권이 부여된다. 매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하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이 제외되고, 특별법 적용 대상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안은 특별법 적용대상의 요건으로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을 경우 등 총 6가지로 규정했다.

국토위 소속이자 관련 법을 대표 발의한 조오섭 민주당 의원도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오늘 법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1일 소위에서 심사를 거칠 예정이며 합의가 된다면 2일 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LH 매입 임대, 우선매수권 등 민주당이 주장했던 부분들, 요구했던 부분들이 정부안에 담겼지만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부분이 정부안에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난제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정부안에 따르면) 6가지 범위를 모두 충족해야 (적용)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이다. (전체 피해 중) 10%나 될까"라며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전세사기특별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도 "법안은 1, 2일 논의해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과 관련해 "특별법까지 만든 것은 가능한 피해자를 많이 구제하자는 취지 아니냐"며 "피해자 요건 완화 등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차관 출신의 맹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특별법 심사를 위해 교통법안소위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로 소위를 바꿨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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