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개인 장애시간 10배·소상공인 1개월 요금 감면 보상안 발표
정길준 2023. 4. 28. 09:38
LG유플러스는 올 초 발생한 디도스(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 야기한 유선 인터넷 장애에 따른 종합 피해보상안을 피해보상협의체(이하 협의체)와 마련해 28일 발표했다.
먼저 개인고객 427만여명에게 장애시간 대비 10배를 기본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IPTV 단독·인터넷 단독·인터넷 결합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가입자로, 고객별 5월 청구 요금에서 자동 감면된다.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는 330여건으로 집계됐다. 결제 불가 문의가 3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5%는 배달 주문 불가 등이었다.
소상공인 고객은 인터넷이 영업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발성 비용 보상을 넘어 사업 영위에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고 협의체는 판단했다.
이에 피해를 접수한 소상공인에게 인터넷·IPTV·CCTV 등 모든 소상공인 대상 서비스에 대한 이용 요금 1개월분을 감면하고 상생 지원 활동까지 포함한 보상에 나서기로 했다.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시간당 매출을 고려해 한 달 요금을 오는 6월 청구 분에서 일괄 반영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PC방 사업자 2099명이 접수한 피해 내역도 살펴봤다. PC방에서는 인터넷 접속 오류로 인한 손님 이탈에 대한 민원이 59%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요금 환불 등의 민원이 35%를 나타냈다.
협의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데이터(코로나19 이전 3개년 기준)를 기반으로 PC방당 잠재 매출을 산정해 피해 정도를 가늠했다.
PC방 사업자는 1월 29일과 2월 4일 중 하루 또는 이틀 모두 접속 오류를 겪은 PC방에 대해 보상금액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 방식은 현금 지급(7~8월)과 이용요금 감면(6~7월) 중 사업자가 선택할 수 했다.
협의체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열흘간 추가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 1월 29일 또는 2월 4일에 디도스로 인해 인터넷 접속 오류를 겪은 고객(소상공인·PC방 사업자)은 피해보상센터와 LG유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수하면 된다.
이철훈 LG유플러스 대외전략담당은 "보상은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활동이며, 향후 신뢰 회복을 위해 더욱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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