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전세사기 특별법, 지원법 아닌 선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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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지원법이 아니라 피해자 선별법"이라며 비판했다.
심 의원은 2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여섯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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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피해자 지원법이 아니라 피해자 선별법"이라며 비판했다.
심 의원은 2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서 "여섯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해야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는 것처럼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 조건 6개를 피해자들이 동시에 만족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여섯 가지 조건 중에 경·공매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 또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판명되어야 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현재 피해자 중에서도 동시에 만족시키기가 어렵다"며 "예를 들면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에 경매는 진행될 수 있지만 이게 파산 절차로 가지 수사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이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보증금 채권매입이다. 심 의원은 "이게 지금 빠져 있어서 이게 협상의 핵심 주제가 될 것 같다"며 "보증금 채권은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자산관리공사가 매입을 해라(는 것)"이라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요건을 너무 완화하면 전세사기 피해인지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데 따른 개인적 피해인지 확정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정부가 이 피해 유형과 실태 조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대다수가 걸러지면 무슨 의미가 있나"고 반문했다.
그는 "피해자 구제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양한 피해자들을 포괄하려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야당과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최대공약수를 파악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의 피해를 세금으로 변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 의원은 "절대 개인적 관계의 사기라고만 볼 수 없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며 "정부 정책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했다.
그는 "역대 정부가 집값이 오를 때나 내릴 때나 다 대출 확대 정책을 했고 그렇게 풀린 돈이 갭 투기로 이어지고 그 민간임대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하면서 각종 세제 혜택을 줬기 때문"이라며 "어떻게 한 사람이 자기 돈도 없이 1000채, 3000채를 만들 수 있느냐"고 했다.
심 의원은 "정부 정책,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의 실패와 이 사기가 시스템화될 때까지 도대체 정부는 뭐 했나 이 점을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몇천 명씩, 또 몇만 명까지 확대될 이런 피해를 단순히 개인 피해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건 사회적 재난이고 정부가 책임의 중심에서 해결해줘야 된다"고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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