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인천형 디딤돌 안정소득 재산기준 완화

김성웅 2023. 4. 28. 09: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사각 해소를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을 종전 1억3500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산기준 1억3500만원 → 2억400만원 완화…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

인천시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지사각 해소를 위해 인천형 기초생활보장제도인 디딤돌 안정소득의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저소득층 가구를 지원하는 디딤돌 안정소득의 재산기준을 종전 1억3500만원에서 2억400만원으로 완화한다고 28일 밝혔다.


디딤돌 안정소득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상 선정기준에 탈락한 시민 중 중위소득 50% 이하의 비수급 빈곤가구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해 주기 위해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권 밖 복지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시 대표 복지사업이다.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가구로 선정되면 4인 가구 기준 생계비로 81만원, 출산 시 70만원, 사망 시 80만원이 지원된다.


현재 디딤돌 안정소득 대상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50%로 4인 가구 소득기준 월 소득 270만원 이하, 재산기준 1억3500만원 이었으나 실거주 주택이 포함돼 있어 주택은 소유했지만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시는 주택재산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저소득가구에게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실거주 주택 1개소에 한해 주거용 재산 6900만원을 추가공제하기로 해 2억400만원으로 완화됐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 결정이 최근 물가상승,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더 많은 취약계층을 촘촘하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생계 곤란한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 김석철 보건복지국장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기준을 완화, 기존 제도에서 혜택받지 못하는 저소득 빈곤가구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 시민안심복지를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시 제공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