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사랑카드 내달 1일 발행…3%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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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화폐가 '대전사랑카드(옛 온통대전)'로 이름을 바꿔 발행을 재개한다.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대전사랑카드를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복지 대상자가 캐시백 지급 기간에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기본 3%에 7%를 더한 총 10%의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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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화폐가 ‘대전사랑카드(옛 온통대전)’로 이름을 바꿔 발행을 재개한다. 지역화폐는 이름 뿐 아니라 발행 시기, 월별 구매한도, 캐시백 등에도 변화가 생긴다.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대전사랑카드를 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사랑카드는 기존에 상시 운영되던 것과 달리 5월~6월, 8월~11월 등 기간을 정해 발행된다.
캐시백은 이 기간에만 3%(직접 5%) 지급되며 월 구매 한도는 30만원(직전 50만원)이다.
다만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장애인연금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복지 대상자가 캐시백 지급 기간에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대전사랑카드로 결제할 경우 기본 3%에 7%를 더한 총 10%의 캐시백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대상자 10% 캐시백을 받기 위해선 먼저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대전사랑카드 복지사용자 사용 혜택을 신청·확정받아야 한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대전사랑카드 앱과 홈페이지를 통해 복지대상자 사용 혜택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확정하고 있다. 신청은 올해 10월 말까지 할 수 있다.
대전사랑카드 복지대상자는 대전사랑카드앱 ‘가맹점 찾기’에서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을 검색할 수 있다.
시는 연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에 순차적으로 가맹점 부착 스티커 및 안내문도 발송할 계획이다.
대전사랑카드를 통한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대전사랑카드 충전금으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의 5%를 정책수당으로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 소비지원’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외에도 충전금 사용액의 1%를 원하는 지역에 기부하는 ‘동네 사랑 기부제’를 내달 중 적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시의 복안이다.
대전사랑카드는 신규 발급 또는 기존에 사용하던 온통대전 카드로 충전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한종탁 시 소상공정책과장은 “지역화폐 운영 구조를 소비취약계층과 가맹점 매출액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 플랫폼 연계 사업으로 지역화폐의 정책기능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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