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지는 대기업 기술 도용 논란...정부, 결단력 보여야 [기자수첩-산업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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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불거진 대기업-스타트업 기술 및 아이디어 도용·탈취 논란.
그 중심에 선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사건은 벌써 4개월 째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 사건은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사건을 시작으로 '닥터다이어리-카카오헬스케어' 등 여러 유사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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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장기화, 양쪽 모두에 ‘악수’로 작용
올해 초부터 불거진 대기업-스타트업 기술 및 아이디어 도용·탈취 논란. 그 중심에 선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사건은 벌써 4개월 째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다 할 결론 없이 논란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발 빠른 움직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롯데헬스케어와 알고케어 사건은 아직 중소벤처기업부 분쟁조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사건 접수 후 3개월이 되도록 사건에 대한 결론은 ‘오리무중’이다. 중기부는 지난 3월 기술분쟁조정부를 구성했고 조정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개월에서 3개월가량 걸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는 중기부가 형식적으로 조정에 임할 뿐 사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분쟁에 대해서 조사 자체가 시간이 걸린다기 보다는 사건에 대한 결론을 뚜렷하게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 간 의미 없는 다툼만 이어지다 조정 절차가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중기부 기술분쟁 조정·중재 제도가 시행된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신청된 조정 건수 177건 중 실제로 조정에 성공한 건은 22.6%인 40건에 그쳤다. 조정에 실패하면 결국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게 된다.
소송전은 중소기업·스타트업 입장에선 ‘악수(惡手)’다. 중기부가 집계한 대기업-중소기업 당사자 간 특허심판 현황을 보면 중소기업의 패소율은 2021년 기준 75%에 이른다. 패소율은 2018년 50%, 2019년 60%, 2020년에는 71.5%로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원인은 자금력과 인력이다. 소송전의 쟁점은 기술 및 아이디어 도용 여부를 입증하는 것인데 증거 자체를 침해기업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기업이 해당 사항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
대기업에서도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롯데헬스케어는 오는 8월 핵심 사업인 헬스케어 커머스 플랫폼 ‘캐즐(CAZZLE)’의 론칭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논란이 장기화되면서 신사업 론칭을 세 달 남겨둔 지금 이 시점에도 제대로 된 홍보 활동을 펼치지 못하는 등 사업 전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기부 입장도 일견 이해는 간다.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사건을 시작으로 ‘닥터다이어리-카카오헬스케어’ 등 여러 유사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서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으리라.
하지만 헬스케어와 같이 이제 막 성장을 시작하려고 하는 산업에 결론 없는 논란은 ‘독소’다. 빠른 사업 전개로 산업의 저변을 넓혀야 성장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러한 논란은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부처의 올바르고 빠른 ‘결단’으로 성장 산업이 하루 빨리 정상 궤도에 오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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