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재정준칙 개편안 공개…부채 감축 부담 완화

권해영 2023. 4. 28.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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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만성적인 적자 국가의 부채 감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이전엔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각각 재정준칙 한도인 국내총생산(GDP)의 3%, 60%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20분의 1' 이상을 감축해야만 했다.

현재 EU 재정준칙은 회원국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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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만성적인 적자 국가의 부채 감축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정준칙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각국이 경제·재정 상황에 맞게 부채 감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줄여주는 게 골자다.

27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전날 재정준칙인 '안정·성장 협약(SGP)'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는 각국이 4년간의 재정 조정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집행위 평가를 거쳐 EU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계획안 이행 기간은 신규 투자로 인한 지출 확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7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 이 기간엔 부채 감축 요건이 부여되지 않으며, 처음보다 적자·부채 비율 감소세만 유지하면 되도록 했다. 최대 7년간 각국이 경제·재정 상황에 맞춰 부채 감축 속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확대하고 부담을 완화해 준 것이다.

이전엔 재정적자와 부채비율이 각각 재정준칙 한도인 국내총생산(GDP)의 3%, 60%를 넘어설 경우 초과분의 '20분의 1' 이상을 감축해야만 했다.

집행위는 이행 기간이 끝난 뒤부터는 비교적 엄격한 일괄 규정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행기간 후에도 재정적자 비율을 GDP의 3% 이하로 낮추지 않은 회원국은 연간 GDP의 0.5%씩 지출을 삭감해야 한다. 현재 EU 재정준칙은 회원국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60%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편안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으로 일시 중단된 재정준칙의 내년 재가동을 앞두고 나왔다. 재정준칙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일부 회원국의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하지만 독일은 엄격한 재정준칙을 요구하고,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남유럽 국가들은 유연한 적용을 주장하는 등 이견이 커 앞으로 협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집행위는 연말까지 재정준칙 개편과 관련한 협의를 마무리 한다는 방침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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