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재난’ 간주… 피해자에 긴급 생계비·의료비 지원

심희정 2023. 4. 28.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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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2년 한시 특별법을 발표했다.

이미 전세사기를 당해 살던 집이 경매 중이거나 내쫓길 위험에 처한 피해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4차례 발표했지만 피해자 구제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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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 한시 적용 특별법 발표
피해자 공공임대 주택 거주 가능
우선매수 땐 낙찰 자금 저리 대출
최현규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2년 한시 특별법을 발표했다. 이미 전세사기를 당해 살던 집이 경매 중이거나 내쫓길 위험에 처한 피해자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피해 임차인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사거나, 공공이 매입해 임대하는 주택에서 거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경매에 필요한 자금은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고, 생계비와 신용대출도 지원된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7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4차례 발표했지만 피해자 구제보다는 예방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담겼다.


우선 피해 임차인은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경매 유예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경매에 넘어간 임차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한도 갖게 된다. 경매에 참여한 다른 입찰자가 최고가로 입찰하더라도 우선매수권을 가진 피해 임차인이 해당 가격에 낙찰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낙찰 자금은 디딤돌대출이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마련할 수 있다.

살던 집을 낙찰받으면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등록면허세도 면제된다. 3년간 재산세도 감면된다. 또 최대 1년간 지방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피해 임차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공공매입임대는 올해 예산을 활용해 3만5000가구 규모로 지원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이나 자산 제한 없이 매입임대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추가 수요가 있다면 20% 범위에서 예산을 증액해 7000가구 내외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며 “매입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고 계신 분들에 대한 영향은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계가 어려운 피해 임차인이 긴급복지 요건에 충족되면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 등도 받을 수 있다. 재난이나 재해 같은 위기 상황 때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한부모나 조손 가정에 적용되는 3%대 신용대출도 지원한다.

임대인의 세금 체납액이 많을 경우 개별주택별로 조세채권을 나눠 경매에 부치는 ‘조세채권 안분’도 특별법에 담긴다. 주택별로 조세채권을 나눠 낙찰가 일부만 세금으로 가고 나머지는 피해 임차인이 배당받을 수 있게 된다.

야당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요구한 보증금 반환에 대한 내용은 특별법에 담기지 않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사적인 권리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전세사기라는 매우 예외적인 대상에만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며 “주가조작이나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 피해도 국가가 세금으로 피해금을 대납·반환해주고 나중에 채무자나 경매 절차에서 물건 가격을 환수해오는 경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세종=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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