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세사기 특별법으로 실질적 피해 보상 이뤄지길

2023. 4. 28.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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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내놓았다.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정부는 여러 의견에 귀 기울여 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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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ㆍ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가 26일 국회 앞에서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을 내놓았다.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고, 저리 대출을 해준다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들의 잇따른 죽음이 있고서야 이 같은 대책이 나온 것은 아쉽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국가가 전세사기를 재난으로 인정하고 생계비 지원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 4억원 한도 내에서 낙찰 금액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한다.

피해자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내용은 긍정적이나 문제는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일부 모호하다는 것이다.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서민 임차주택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다수’ ‘상당액’의 기준, 서민 임차주택을 구분하는 면적이나 보증금 등 세부 요건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다.

피해자로 인정되는 절차가 길어질 경우 경제적으로 막막한 이들의 고통이 가중될 수 있다. 서둘러야 한다. 전세사기 의도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도 혼란이 우려된다. 사기가 성립되려면 집주인의 의도가 중요한데, 역전세난이나 갭투자 실패와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 현황 조사조차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 적용을 2년으로 제한한 것은 짧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여러 의견에 귀 기울여 특별법이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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