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가지 요건 충족해야 ‘피해자’… 기준·범위 모호 지적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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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우선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경·공매가 진행 중이고 전세사기로 수사가 개시돼야 한다는 요건이 일부 피해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후 관할 시·도가 30일 내 임차인의 기본 요건을 조사하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30일 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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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 “지원 아닌 걸러내기냐”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받으려면 우선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한 6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세부 요건은 명확히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지원 범위를 넓히기 위해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하지만 피해자로 인정받기 까다로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 피해자를 걸러내기 위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27일 정부가 제시한 특별법 지원 대상 요건에는 ‘서민 임차주택’이라는 단서가 달렸다.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돼 확정되진 않았지만 보증금 3억원, 면적 85㎡ 정도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증금 3억원, 면적 85㎡ 정도면 대부분 포괄된다고 보이긴 하는데 면적이나 가액을 일률적으로 정해놓으면 본의 아니게 제외되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경계선 효과 때문에 억울하게 배제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등 요건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을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자 수도 산정하지 못하고 있다. 원 장관은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보증금 미반환인 경우도 사기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피해로 접수된 것 모두를 전세사기로 보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있는 모든 계약 건수까지도 포함이 된다”고 말했다.
경·공매가 진행 중이고 전세사기로 수사가 개시돼야 한다는 요건이 일부 피해자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똑같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발을 구르는 ‘깡통전세’라 하더라도 임대인이 그저 무리하게 갭투자를 하다 벌어진 일이라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알아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 대책위는 피해자 요건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임대인이 무리한 갭투기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피해자 범위에 모두 포함하는 것이 맞는다”며 “추상적이고 모호한 기준을 통해 피해자에게 혼선을 주거나 선별하려는 태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로 인정되는 과정도 최대 75일이 걸린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임차인 본인이 피해자 인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관할 시·도가 30일 내 임차인의 기본 요건을 조사하고,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30일 내 충족 여부를 판단해 피해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에 한해 절차를 15일 연장할 수 있다.
세종=심희정 기자, 강창욱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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