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간호법 야당 단독 처리… 의료연대 총파업은 자제하길

2023. 4. 28.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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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간호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은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거론됐었고 여야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상당 기간 논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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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최현규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의료계 내부 찬반 갈등을 부른 법안이라 국회의장이 추가 논의 시간을 줬는데도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파행으로 법안이 처리돼 유감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해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의료연대는 앞서 법안이 통과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극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련 직역 단체들과 정치권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간호법 제정과 의료법 개정은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거론됐었고 여야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상당 기간 논의하고 공청회 등을 거쳐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이다. 간호법은 급격한 고령화로 의료기관 밖에서도 간호와 돌봄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법이다. 의료법상의 간호사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해 법적 지위를 보장한 게 골자다.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 다른 의료 직역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란 우려를 하위 법령 마련 과정에서 불식시킬 필요가 있지만 입법 자체를 반대하는 건 지나치다. 의료법 위반, 마약중독 등으로 제한적이었던 의사 면허 취소 요건을 금고 이상을 선고받은 성범죄와 중대범죄 등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도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진작에 했어야 했다. 그런데도 파업 카드를 빼든다면 여론의 외면을 받을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볼모로 잡는 집단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국민의힘도 재의요구권 행사 요청 방침을 재고하길 바란다.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다. 상임위에서 여야가 오랜 논의 끝에 합의로 마련한 법안을 반대하는 것은 자기부정이다. 의료계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동을 자제하고 후폭풍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는 게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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