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공연티켓 40만원?…이런 ‘온라인 암표’ 막는다
최근 온라인에서 유명 가수의 공연 티켓이 1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되팔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온라인 암표’를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태규(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암표 매매를 처벌하는 규정을 담은 경범죄처벌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처벌 가능한 경범죄의 종류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상습적인 암표 매매’를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영업을 목적으로 온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등을 타인에게 되팔거나 이를 중개한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공연시설이나 경기장, 역 등 특정 장소에서 이루어진 암표 거래만 처벌할 수 있었다.
이 법은 최근 온라인 상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암표 거래 역시 온라인상에서 벌어진다는 점을 고려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온라인 암표 거래 신고 건수는 2021년 785건에서 지난해 4224건으로 5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암표 거래처를 묻는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의 지난 3월 조사에서도 ‘중고거래사이트 및 리셀 온라인 플랫폼’이라는 응답이 87.9%에 달했다.
일반적으로 암표 거래가 성행하면 일반 구매자는 티켓을 구하지 못하거나, 높은 가격에 사야하는 피해를 본다. 지난 8일 가수 임영웅의 K리그 공연 당시 티켓 정상가는 2만~3만원대였지만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4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태규 의원실 관계자는 “암표상들이 매크로 등 악성 프로그램을 이용해 표를 싹쓸이하는 경우도 있다. 정작 실제 공연을 즐기고 싶어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암표 거래는 현행법상 사각지대였다. 암표 근절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민구 기자 jeon.mi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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