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전직 경찰서장…집행유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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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남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전직 경찰서장이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 처벌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봐 지인 B 씨에게 "네가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하라"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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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고인, 운전면허 없이 차량 운행…피해자들에게 상해도"
"범인도피교사까지, 죄질 불량…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 해"
"피해자들 입은 상해 경미하고…일정 부분 공탁한 점은 참작 사유"
면허 없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남이 운전한 것처럼 꾸민 전직 경찰서장이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차례 벌금형 처벌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26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이해빈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거짓말해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차량을 몰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무면허 운전이 들통날까 봐 지인 B 씨에게 “네가 내 차를 운전했다고 하라”며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직 경찰서장인 A 씨는 과거 음주 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당시 A 씨의 부탁을 받은 B 씨는 사고 담당 경찰관에게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범인도피교사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명시적인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 정도가 경미한 편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정 부분 공탁한 점, 범인도피교사 범행으로 인한 형사 사법 적용에 대한 방해 정도가 크지 않고, 한 차례 벌금형 처벌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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