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명 성관계 불법촬영' 리조트 회장 아들, 징역1년10개월 확정

이수민 2023. 4. 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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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 명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골프리조트 기업 회장 아들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여러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한 기업 회장의 아들 권 모씨가 2021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뉴스1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이 고려돼 2심에서 감형받았다.

권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성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11월까지 총 37회에 걸쳐 여성 37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고 성씨에게 신호를 줘 촬영하도록 하는 식이었다.

성씨 역시 여성 3명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촬영 도구를 구매하고 설치했을 뿐 아니라 실제 여성과 성관계하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 측은 수사기관이 소유자인 권씨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압수해 유죄 인정을 위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절차 위반을 주장하나 실체적 진실 규명을 통한 형사사법정의를 실현해야 할 공익이 크다고 봐야 한다”면서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영상 파일과 피고인들의 수사기관 진술 등은 모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씨가 압수된 외장 하드 등 전자정보 선별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어 수사기관이 참여권을 고지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고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고 피고인들은 언론에 범행이 알려지자 해외로 도피하려다 체포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경기 안산시 소재 대형 골프리조트 업체와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는 기업 회장의 아들로 알려진 권씨는 지난해 5월 마약 투약 혐의로도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권씨가 향정신의약품인 케타민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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