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어머니 보복 살해' 이석준, 대법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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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뒤 이를 신고한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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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극악무도한 범죄 저질러…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필요성"
대법 "피고인 연령 및 환경, 범행 동기 등 종합하면 원심 선고 부당하지 않아"
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뒤 이를 신고한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27)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준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또한 확정됐다.
앞서 이석준은 2021년 12월5일 자신과 함께 지내던 전 여자친구 A씨가 집에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A씨를 감금하고 강간하는 등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보복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집을 알아냈고, 2021년 12월10일 신변보호를 받던 A씨 집에 찾아가 그의 어머니를 살해하고 당시 초등학생이던 남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사형은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극히 예외적 형벌임을 고려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은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위해 사형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입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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