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리은행 707억 횡령' 형제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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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삿돈 707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우리은행 전 직원 A 씨와 동생 B씨,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C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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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발각되기 직전까지 은폐 모의…검거 당일에도 현금화 작업 진행"
"원심 유지할 경우 '횡령해도 감옥 다녀오면 남는 장사' 인식 남게 할 것"
형제 측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발적 수사 협조…피해회복 위해 노력할 것"
검찰이 회삿돈 707억원 횡령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직원 형제에게 각각 징역 30년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가담자에겐 징역 3년형을 구형했다.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는 우리은행 전 직원 A 씨와 동생 B씨, 범죄수익은닉에 가담한 C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 변론에 나선 검찰은 "A 씨는 은행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종사자다.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지만, 이를 저버리고 B 씨와 함께 공모해 거액의 횡령을 범행했다"며 "그 과정에서 범행을 은폐하고자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했다. 또 해외에 재산을 도피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매우 중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자금관리체계의 엄격성이 요구되는 금융기관 직원이 장기간 걸쳐 회삿돈을 쌈짓돈처럼 인출해 사용했다"며 "은행 내부 시스템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국민적 공분이 크다. 금융시스템 신뢰 역시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이 발각되기 직전까지 은폐를 모의했다. 검거 당일에도 현금화 작업을 진행했고, A 씨는 자수 형식으로 자진 출석했다"며 "수사기관의 눈을 피한 B 씨는 휴대폰과 노트북을 지인을 통해 은닉한 뒤, 자진 출석해 참작사유를 만들었다. 특히 B 씨는 수사기관에 출석한 이후 진술을 거부해 귀가 조치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동시에 "본건 횡령사건을 비롯한 금융기관 범죄에 대해 사법부는 중형으로 '한탕주의'에 대한 경종을 판결하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최근 흐름에 배치된다"며 "원심 선고형을 유지할 경우 대규모 횡령 범죄라고 할지라도, 감옥에 다녀오면 '남는 장사'라는 사회적 인식을 남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A 씨에게 262억 7512만원, B 씨에게는 261억 1971만원의 추징을 요구했다. 또 이들 공동으로 50억 원의 추징 명령을 요구했다.
이후 최종 변론에 나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포함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수사에 협조하기도 했다"며 "그런데 검찰에서는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이 낮다며 유사 사건을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본건과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니 참작해달라"고 항변했다.
B씨 측 변호인도 발언권을 얻고 "은행에 입힌 손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다만, B 씨는 피해은행 사원이 아니고, 정식 직원을 보좌하며 은행 돈을 보관하는 업무를 처리하지도 않았다"며 "혈육적으로만 A 씨의 동생일 뿐이다. 이 사건에 이르러 은행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더라도 동종범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 기일은 5월 18일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징역 13년을, B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323억7655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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