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 못 먹게 ‘법’으로 막는다고? [민심으로 보는 세상]
최근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모처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사안이 있다. 바로 ‘개 식용 금지’다. 개고기를 먹지 못하도록 아예 법제화를 하자는 주장이다. 단순히 식용 금지 권유를 넘어 강제로 못 먹게 하자는 의견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강하게 표출되는 모양새다.
특히 김 의장은 이 법을 ‘손흥민 차별 예방법’이라 이름을 붙여 주목을 받았다. 해외에서 생활하는 한국 사람들이 ‘개고기’를 먹는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주장의 요지다. 실제로 ‘개고기를 먹는 사람’은 유럽과 미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인종 차별 표현으로 자주 쓰이고는 했다. 일례로 영국 EPL에서 활약했던 박지성은 물론, 현재도 활약 중인 손흥민 선수 모두 상대팀 팬에게 개를 먹는다는 인종 차별적 표현을 들어야만 했다. 김 의장은 “손흥민에 대한 차별과 야유 소재가 된 (개 식용) 빌미도 근절해야 한다. 아이와 찍은 사진보다 반려동물과 찍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더 많이 올리는 시대에 개 식용 논란은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미 사라져가는 개 식용 문화를 굳이 금지해야 하냐는 반발이 만만찮다. 실제로 닐슨코리아가 지난해 10월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년간 개고기를 먹은 경험이 있다고 밝힌 사람은 16.7%에 그쳤다.
여론의 과반수는 ‘개 식용 금지’를 강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회원 20만명을 거느린 정치 커뮤니티 플랫폼 ‘옥소폴리틱스’가 ‘개 식용 금지법 논의,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응답자 374명) 응답자 60.2%가 ‘반대한다’고 답했다. 법안 찬성 여론은 15%에 그쳤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06호 (2023.04.26~2023.05.0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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