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극명한 입장차…간호계 "역사적 사건" vs 의료계 "국민 건강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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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된 후 간호계와 의사단체 등 보건의료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직역이 분열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됐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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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된 후 간호계와 의사단체 등 보건의료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간호계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했고, 의료계는 법안 통과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고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뤄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간협은 "일부 의료기득권 세력들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한다는 주장은 불필요한 기우일 뿐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오히려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보장과 사회적 돌봄을 위한 법률이자 우수한 간호인력 양성, 적정배치, 그리고 숙련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를 법제화했기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호법 제정 관련한 일부 갈등 세력의 주장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후보 시절 공약위키를 통해 약속했던 간호법은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뿐 아니라 의료계의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대로 의료계는 간호법 통과를 규탄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에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입법 행태에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통과로 대한민국 보건의료직역이 분열돼 국민건강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봉착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은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전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의 과오를 인정하고 이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즉각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간호법은 보건의료직역간 갈등과 혼란만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붕괴시키므로 결국 국민의 건강 및 생명 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명약관화"라며 "국민 건강에 무책임한 선택인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 땅의 보건의료를 수호하기 위해 강경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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