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전 국회의원, 특경법 위반 배임·횡령 징역 6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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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상 경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수백억원대 배임·횡령으로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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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 창업주로 회상 경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수백억원대 배임·횡령으로 징역 6년의 실형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항소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그룹계열사인 아이엠에스씨와 새만금관광개발이 보유한 이스타항공 주식 544억원 상당을 자신의 아들과 딸이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헐값(105억원)에 매도케 함으로써 아이엠에스씨에 112억원, 새만금관광개발은 326억원의 손해를 입히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한 계열사 소유 채권 188억원에 대한 변제기간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조기에 상환하는 방법으로 실질적인 채무액보다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변제케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를 통해 이스타항공은 56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의 돈 59억여원을 빼돌려 자신의 형이 관련된 형사사건 공탁금, 형수에 대한 허위 급여 지급 및 사택 제공, 딸에 대한 차량과 오피스텔 제공 등 명목으로 회사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회사자금을 소비하기도 했다.
국회의원 신분이 아닌데도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해 지역위원회 사무실을 설치한 정당법 위반도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상직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2600만원 상당의 전통주와 책자 등을 제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5월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직원 채용과정에서 청탁받은 지원자 147명(최종 합격 76명)을 합격시키도록 인사 담당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돼 별도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또 태국 타이이스타젯 설립을 위해 이스타항공의 항공권 판매대금 71억여원을 타이이스타젯에 부당 지원하는 등 이스타항공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로 징역 6년형이 확정돼 이 전 의원은 다른 재판도 모두 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전주=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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