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총파업’ 우려… 복지부 “환자 곁 지켜달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간호조무사단체 등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통과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탓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의사단체·간호조무사단체 등이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의결돼 통과된 직후 긴급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충분히 알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해 환자의 곁을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간호법 통과 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탓이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5일 “간호법이 강행처리 된다면 13개 단체 보건복지연대와 함께 총파업으로 함께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의료계 갈등이 촉발된 현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보건의료계가 간호법 찬반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 주도로 간호법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혼란을 대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긴급간부회의에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긴급상황점검반을 통해 24시간 의료현장을 점검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지시했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법부와 대립각, 이재명 재판에 악영향”…민주, ‘대응법’ 두고 내홍
- ‘레전드’ 이다빈의 희망 “버추얼 태권도, e스포츠이자 하나의 게임 됐으면” [쿠키인터뷰]
- 흔들리는 ‘국민주’ 삼성전자…주가 회복 가능할까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 사무국’ 출범 결정…“인태 지역 평화 위해 필수”
- 초기치료 중요한 혈액암…“신약 급여 절실”
- 김기현 “침몰하는 이재명호, 이제는 배를 버려야”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베스트셀링 SUV 볼보 XC60...“인간중심 볼보 철학 집합” [시승기]
- 진통 끝 배달 수수료 인하…‘조삼모사’ 합의 진통 여전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