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13개 단체 "단식 돌입"…의료대란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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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박탈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각 단체 대표자들이 이를 규탄하는 뜻에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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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박탈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가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자 각 단체 대표자들이 이를 규탄하는 뜻에서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그동안 여러차례 간호법 가결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25일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도 "(간호법) 국회 통과 시 총파업을 포함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다만 파업 혹은 집단휴진 등에 돌입하려면 각 단체 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당장 집단행동이 시작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네병원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만 파업을 할지, 아니면 지난 2020년처럼 전공의들도 집단행동을 할지에 따라 파급력의 차이도 크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를 기대하고 있으나, 이 경우 간호사 단체가 반발하며 집단행동 같은 강경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다.
간호법·의료법을 둘러싸고 의료 직역 간 갈등이 커지는 것은 복지부 입장에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음에도 별다른 결과를 얻지 못한 만큼 비판의 화살이 복지부를 향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한간호사협회(간협)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선거 운동 때 동의했던 것으로, 당시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었다"며 "그런데도 대통령 거부권으로 입법이 무산되면 거리로 뛰쳐나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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