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복지부 “갈등 조정 없이 통과… 안타까워”

김유나 2023. 4. 27.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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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본회의 통과 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법 통과 시 단체장 단식 투쟁과 연대 총파업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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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며 표결에 불참했지만, 야당 주도로 법안은 가결됐다. 중재안을 냈던 보건복지부는 “안타깝다”는 반응을 내놨고, 두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은 반발했다.

복지부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자 입장문을 냈다. 복지부는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돼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돼 매우 안타깝다”며 “의료현장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는 성명을 내고 “민주적 절차 없이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다수당의 횡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마지막으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당정이 제시한 중재안 대신 간호 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별도 법률로 규정한 간호법 원안이 통과된 건 정치 논리에 휩싸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사단체는 교통사고나 모든 범죄가 제한 대상에 포함된 것에 반발해왔다. 병원협회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조무사협회 등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본회의 통과 전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법 통과 시 단체장 단식 투쟁과 연대 총파업 논의를 구체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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