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통과에 극한 치닫는 의료계 갈등...의사·간호조무사 파업예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 대립은 물론 의료계 직역 단체 간 갈등이 고조될 전망이다.
‘野직회부’ 간호법·의료법 국회 통과
간호법 제정안 표결에 앞서 토론에 나선 여야 의원들은 설전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간호법을 본회의에 강행 처리한 것을 두고 “의료계를 전반으로 갈라놓고 국회에 대한 믿음을 나락으로 떨어트린 이번 사태는 필히 역사에 길이 남게 될 것”(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비판했다. “절차와 과정을 다 무시한 힘의 논리” “이재명 대표의 하명이었느냐”고 말하는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발언 때에는 이를 지켜보는 의원 사이에서 야유와 고성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후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민 70%가 찬성하고 절대로 민주당 단독으로 졸속으로 처리된 법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갈등의 핵심인 1조를 놓고서도 여야는 갈라졌다.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에서 이 중 ‘지역사회’ 문구를 놓고 그동안 의료계는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 가능하다는 건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당 방침과 달리 간호법에 찬성하면서 “간호법엔 의료개설 조항이 전혀 없고 다른 직역 업무를 침해하지도 않는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분열…복지부 “야당 주도 통과 아쉽다”
그동안 간호법 제정을 촉구해온 대한간호사협회(간협)는 간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자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8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 도래 및 만성질환으로의 질병구조 변화에 대처하고,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모든 국민에게 약속드린다”고 했다. 간협은 지난 2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종합 대책(안)’이나 11일 정부·여당이 내놓은 중재안(‘간호사 처우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간호법을 대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극한 대립하는 의료계를 중재해왔던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보건의료계가 간호법안 찬반으로 이분되어 크게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안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갈등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은 채 야당 주도로 간호법안이 의결되어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냈다. 조 장관은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취소하고 현장 간호사 소통에 나서는 등 막판 달래기 행보를 이어왔다. 조 장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정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의 갈등과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하며,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의협 등의 총파업 예고에 대해 복지부는 "긴급상황반을 구성하고 의료현장을 점검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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