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간호법, 野 힘으로 본회의 통과(종합)
전세사기 예방법 등 민생법 처리
정개특위·연금특위 활동기한 연장
국회는 27일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건을 통과시켰다. 여야간 이견이 컸던 간호법과 의료법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법과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관련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50억클럽+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통과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관한 표결 절차를 밟았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쌍특검 패스트트랙 안건은 야권의 함성과 박수 속에서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부결표 1표를 제외하고 투표에 참여한 야권 183명 모두가 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했다.
투표 전 여야는 상대 당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때 각각 고성을 지르며 정면으로 맞붙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발언 시간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유감이다", "부끄러운 짓이다"라며 항의를 하고,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할 땐 민주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고 하는 식이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 설명이 끝난 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은 결국 고성으로 항의한 끝에 투표장을 이석했다.
민주당·정의당 등 182명의 야권 의원은 25일 50억 클럽 및 김건희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양당은 50억클럽 특검은 강은미 의원 발의안으로 하고 180일 이내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법사위 1소위에서 의결된 대안을 본회의 수정안으로 하기로 했다. 김건희 특검안에 대해서는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발의안을 기본으로 하되 법사위 전체회의를 180일 이내 통과하지 않으면 수사 대상, 특검 추천 방안 등에 대해 추후 논의해 본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특검을 보다 확대하자는 취지였다.
간호법·의료법, 국민의힘 불참 속에 가결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한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재적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적 11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빠져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 인력의 처우를 강화하는 내용등이 골자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는 지난 2월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등 총 6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지난달 23일 본회의 직전 의료법은 여야 합의로 상정이 미뤄졌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요청할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간호법 등 쟁점 법안을)끝내 강행 처리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대해서는 일단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의요구권에 대한 질문에 "민주당이 (의료법을) 너무 독선적으로 처리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재의요구를 검토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벤처업계의 숙원으로 꼽히는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가진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를 시행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은 본회의에서 재석 260명 중 찬선 173명, 반대 44명, 기권 43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2020년 발의하면서 도입 절차가 본격화됐으나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2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됐다. 복수의결권 주식 제도가 주당 1개 의결권을 규정한 상법에 위배되고, 대기업들의 ‘불법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개정안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 8명이 나와서 이례적으로 논쟁을 벌이며 토론을 벌였다.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된 법안들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은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이 경·공매로 넘어갈 때, 해당 주택에 부과된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 피해인의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먼저 변제해 전세 사기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전세 사기 등 부동산 관련 범죄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시 그 자격을 취소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정한 처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사유로 자격이 취소된 후 5년 동안은 감정평가법인이 사무직원으로 고용할 수 없게 해 부동산 범죄에 연루된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 셈이다.
관심이 쏠렸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을 담은 법안은 이날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안을 발의함에 따라 28일부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여야는 5월 초 통과를 목표로 조오섭 민주당 의원안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안과 함께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한다.
국회는 다중운집 사고 우려 시 기지국 정보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나온 법안 중 하나다.
방송법 개정안 등 방송관련법 3법은 본회의에 직부의 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달 말이 시한인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의 활동 기한을 6개월 연장했다. 연장안이 통과함에 따라 정개특위와 연금특위 활동기한은 10월말까지로 늘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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