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 국가유산…배현진 대표발의 '국가유산기본법' 본회의 통과
일본식 '문화재 체제'가 유네스코식 '국가유산체제'로 개편된다. 윤석열정부 문화재 분야 1번 국정과제인 '국가유산체제' 내용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27일 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국가유산기본법의 핵심은 재화로 인식하는 문화재(文化財)라는 명칭을 유네스코의 미래지향적 유산(遺産·Heritage) 개념을 담은 '국가유산(National Heritage)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기존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 등으로 구분짓던 문화재의 분류체계도 국제기준에 맞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등으로 전환된다.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는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본떠 만든 것으로, 유네스코 체계와 달라 현장에서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005년 무렵부터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배현진 의원은 지난해 8월 문화재 전문가들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9월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하는 13개의 국가유산체제 패키지법을 동시발의한 바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석굴암·불국사·종묘·해인사 장경판전 등 우리 국가유산 4종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첫 등재된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체제 도입 이후 5년간 생산유발효과 4151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938억 원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됐다.
배현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등재 순위 세계 10위권에 드는 유산강국"이라며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새로운 국가유산체제를 통해 우리의 훌륭한 유산들을 더 많이 세계에 알리고 더 잘 지키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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