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통신설비 제도 개선 간담회…"경쟁 촉진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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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설비 의무 제공, 공동이용(로밍) 등 통신설비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는 통신망의 효율적 구축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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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필수설비 의무 제공, 공동이용(로밍) 등 통신설비 제도 개선을 검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7일 오후 2시 '통신경쟁 촉진을 위한 통신설비 관련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고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다른 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의 설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먼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로밍의 국내 현황과 해외 사례에 대해 발제했다.
본격적인 논의에서는 각 제도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으며, 통신사로부터 개선 필요 사항 및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이 나왔다.
먼저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신사가 필수설비를 다른 통신사 또는 시설관리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경우 그 외 지역에서는 설비 구축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설비기반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통신사는 의무제공 대상 설비가 전주, 관로 등 전통적 통신설비 외에도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설비기반 경쟁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반면 통신사는 공동이용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방식 및 세부 요건이 매우 다양하므로 추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경만 통신정책관은 "필수설비 의무제공 제도 및 무선통신시설 공동이용 제도는 통신망의 효율적 구축뿐만 아니라 통신사업자 간 경쟁 촉진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이라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업자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했다.
향후 통신시장 경쟁촉진 정책방안 TF에서는 단말 유통구조 및 소비자의 단말 선택권 확대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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