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

강종효 2023. 4. 27.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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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이 타결됐다.

27일 창원특례시청 2별관 2층 회의실에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주재한 창원시내버스 노사정 조정회의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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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내버스 노사 임단협이 타결됐다.

27일 창원특례시청 2별관 2층 회의실에서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주재한 창원시내버스 노사정 조정회의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조정회의는 조명래 제2부시장을 비롯해 창원시 시내버스 운수업체 9개사 대표, 창원시 시내버스 노동조합협의회 9명 등이 참석해 진행됐다.


당초 임금인상폭과 더불어 통상임금 전환문제를 놓고 팽팽한 대립이 있었으나 장시간의 회의 끝에 임금 3.5% 인상, 무사고수당 2만원(8→10) 인상, 하계휴가비 10만원 인상(50→60), 학자금 2년간 100만원 지급, 2024년 2월부터 정년 1년 연장(62→63)으로 타결했다.

지난 2월7일부터 4월3일까지 7차례 교섭에서 성과를 거두지 못한 노사 양측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1차, 2차 조정회의를 거쳤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19일 파업에 돌입했으나 노측에서 하루만에 파업을 철회하며 일단락됐다.

그 후 1주일간의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노측에서는 27일 집회를 예정한 가운데 조명래 2부시장의 주재하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의 회의를 가졌으나 타결점을 찾지못했고 16시부터 다시 시작된 조정회의에서 2시간30분의 회의 끝에 18시30분 창원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갈등을 봉합했다.


이번 교섭에서 쟁점사항이 됐던 통상임금 문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은 "통상임금 소송 문제로 노사간의 신뢰가 무너져 중재 역할이 절실한 상황이었다"며 "갈등이 장기화 될 우려가 있어 창원시에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봉합해 임단협을 최종 타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노사간 교섭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유도해 시민들께 불편을 안기는 파업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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