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통과…‘尹 거부권 행사’ 전망 주목

안소현 2023. 4. 2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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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계 최대 현안인 간호법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다"며 "국회법에 따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부터 거론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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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표결 불참 속 간호법, 본회의 통과
尹 거부권 행사 시 정치적 파장 있을 듯
국회 본회의장.   사진=최은희 기자 

보건의료계 최대 현안인 간호법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에 관심이 쏠리는 모양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재석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해당 법안은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하며 투표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간호법 처리에 대해 강한 의지를 보인 바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은 국민 건강권과 직결된다”며 “국회법에 따라 민생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간호법, 쌍특검법 등 세 가지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입법폭주를 하고 있어 저희가 할 수 있는 다음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떼어낸 뒤 간호사의 업무범위와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상정된 법안 자체에는 ‘단독 개원’이라는 문구가 없지만 간호 단독법이 만들어지면 법 개정을 거쳐 ‘단독 개원’ 근거가 만들어질 수 있어 의사협회 등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들이 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향후 간호사가 의사의 감독 없이 지역사회에서 단독으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당정이 ‘간호법 중재안’을 내놨음에도 이를 거부한 데서 진짜 목적은 처우개선이 아닌 게 확실해졌다”고 꼬집었다.

반면 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관해 “초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지역사회 내 돌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데에 부응하고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의견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때부터 거론돼왔다. 하지만 간호법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위키’에 싣기도 한 내용인 만큼 거부권을 행사하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SNS에 “공약위키 초기 틀은 제가 잡았지만 정책본부 내에서 콘텐츠를 채워 넣었다”며 “어떤 합의 과정을 통해 게시했는지 경위를 설명하지 않은 채 거부권을 행사하면 자기 공약에 자기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우격다짐으로 넘어가려 하겠지만 그것도 차근히 설명해 내야 한다”며 “안 그러면 대선 과정 중 했던 많은 공약의 신뢰도가 무너질 수 있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 시 야당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자신의 뜻과 다른 모든 법안을 거부한다고 하면 국회가 도대체 왜 있어야 하냐”며 “아예 민주주의 하지 말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검찰이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선언하시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국회 앞에서는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간호법 찬반 맞불 집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안소현 기자 ashrigh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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