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균 초과 검출 '챔프시럽' 이미 먹었는데… 문제없을까?

신은진 기자 2023. 4. 2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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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기준치 이상의 진균이 발견된 동아제약의 '챔프시럽' 긴급 전량회수에 들어갔으나, 이미 문제 제품을 복용한 아이들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헬스조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허용 기준치 이상의 진균이 검출된 '챔프시럽'이 복용자의 건강을 특별히 위협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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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균이 초과검출된 '챔프시럽'을 복용했더라도 건강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 /동아제약 제공
보건당국이 기준치 이상의 진균이 발견된 동아제약의 '챔프시럽' 긴급 전량회수에 들어갔으나, 이미 문제 제품을 복용한 아이들이 있다. 아픈 아이가 불량약을 먹고 탈이 나진 않을까 보호자의 걱정이 큰데, 다행히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헬스조선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허용 기준치 이상의 진균이 검출된 '챔프시럽'이 복용자의 건강을 특별히 위협하진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제가 된 챔프시럽에선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고, 진균만 기준치 이상 검출됐기에 건강상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작다고 본 것이다. 챔프시럽은 원래 일정 수준 이하 미생물이 허용되는 시럽제다.

식약처 관계자는 "병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은 검출되지 않았기에 일단 안심해도 된다"며, "기준치 이상의 진균이 검출됐다고는 하나, 진균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허용량 이상의 진균을 섭취했더라도 총 복용량이나 복용 횟수, 복용자의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인체 반응은 다르게 나타난다"며, "감기나 독감,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똑같이 노출되어도 사람마다 감염 여부나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대구가톨릭대 약학대학 최준석 교수(대한약학회 홍보이사)도 "의약품이 갖춰야 하는 성상이나 미생물 기준을 위반한 건 제약사의 큰 잘못이나, 그로 인해 복용자가 직접적인 큰 건강상 피해를 볼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최준석 교수는 "음식이나 의약품에는 일정 기준 이하의 진균이 들어 있어 평소에도 우리는 진균을 섭취하고 있다"며, "제약사는 이번 사태에 엄중한 책임을 져야겠으나, 기준치 이상의 진균이 들어간 약을 복용했더라도 안전성 측면에서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의 챔프시럽을 복용한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형태가 될지 알 수 없다. 진균을 복용한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문제로는 진균성 감염이 있는데, 문제가 된 챔프시럽 내에 어떤 진균이 기준치 이상 들어간 것인지, 얼마나 많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가 진행하는 품질확인 검사에선 병원성 미생물이 검출되는지와 미생물이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되고 있는 지만 확인이 가능하다"며, "문제가 된 챔프시럽에 어떤 종류의 진균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물론 문제 약품을 복용한 후 평소와 다른 이상반응이 나타난다면 빨리 병원을 방문하길 권한다"고 밝혔다.

한편, 챔프시럽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약은 총 8종이다. 챔프시럽은 해열진통제 효과가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 의약품으로, 국내에 허가된 아세트아미노펜 단일 성분 제품은 ▲파인큐아세트펜시럽(다나젠) ▲콜대원키즈펜시럽(대원제약) ▲신비아시럽(맥널티제약) ▲세토펜현탁액(삼아제약) ▲세토펜건조시럽(삼아제약) ▲파세몰시럽(신일제약) ▲나스펜시럽(조아제약)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한국존슨앤존슨) 등이 있다. 대체약이 없으면 이부프로펜이나 덱시부프로펜 성분의 약을 사용해도 된다.

사진=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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